울산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1: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린스포츠마사지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삼퍼센트(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주취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