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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나386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분, 2016. 12.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7.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5,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2017. 9.부터 2018. 6.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전액인 5,291,8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을 지급하고,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2018. 8.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표시한 의사표시는 퇴직금 5,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