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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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분, 2016. 12.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7.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5,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2017. 9.부터 2018. 6.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전액인 5,291,8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을 지급하고,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2018. 8.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표시한 의사표시는 퇴직금 5,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