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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4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E건물 C동 2104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을 운영하던 G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H'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맺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G은 충전과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과 회원 관리 등 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을 8(G) : 2(피고인)로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0. 9. 중순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음팟(동영상 실시간 프로그램) 등 인터넷 댓글 광고 또는 스팸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사이트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H’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I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연번 2번의 거래기간 ‘10. 6. 11.’은 ‘10. 10. 1.’로, 총입금액 ‘2,198,418,119’는 ‘2,078,095,894’로, 연번 9번의 거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