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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6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731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731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9. 8. 13. 원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 F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인바(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번호 1 내지 5, 8번 동산은 원고가 2014. 5. 8. 매수한 특유재산으로서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9. 8. 13. 위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번호 1 내지 5,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들도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