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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약 2개월 간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그 가담 기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