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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7.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85-25 편도 3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쇄적으로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92,709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1,447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5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