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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4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