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36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피고 점유부분인 제2, 3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다만 이하에서는 피고 점유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는 C의 소유였다가 2018.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인: 2018. 1. 15.자 매매계약). 나.

피고는 2017. 8. 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1년)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8. 28.까지 원고(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D이 위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위 연체한 차임 중 1기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8.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갑 제3호증의 전세계약서 이면에 ‘계약 기간 내에 본 건물 매매시 보증금 500만 원만 인정하고 일체의 권리금은 포기한다. 계약 기간 중 매매시 이사비용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도 피고로 하여금 위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계약 종료를 용인하도록 하는 위 계약 부분은 위 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리인이 2018. 8. 28.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기 전까지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