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43

물품대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2.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할부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할부금은 C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5. 12. 14.경 이 사건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4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8,900,000원을 할부로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12.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C은 2016. 1.경 천안에서 대구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 무렵 C과 연인관계였던 피고도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C은 2016. 1. 24.경 원고에게 대구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자동차를 대구로 탁송하였다.

피고는 2016. 1. 26. C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F으로 수리 견적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4, 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1. 25.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E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C이 원고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위 할부금을 C이 변제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G 자동차가 매각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만 이전받기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