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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노281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D]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Z공사 - 합성목재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강릉시에 합성목재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Y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의 대표인 사실 및 Y가 1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합성목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Y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합성목재의 납품주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이 Y가 보관하고 있던 L 생산의 합성목재를 계약내용에 따라 강릉시에 납품한 이상 강릉시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이 Y와 공모하여 강릉시로부터 9,57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양평군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 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2009. 3. 하순경 500만 원, 2009. 5. 중순경 3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