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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7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