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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이 어깨를 들이밀며 다가오기에 방어하기 위해 손을 들어 막았는데 그 손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 적이게 진술하였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 및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