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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696

상습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고, 범행에 이용한 물건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경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