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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10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가호(101호), 나호(102호), 다호(1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101호, 102호 차임 합계 130만 원, 103호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호 48.30㎡(이하 ‘이 사건 303호’라 한다)를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위 가.

항 기재 101호, 102호의 보증금과 합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0. 이후로는 위 가항 기재 103호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가항 기재 101호, 102호, 103호 및 이 사건 303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6. 1. 16.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및 임대료를 2016. 1.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6. 2. 28.까지 각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4. 130만 원, 같은 달 10. 87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01호, 102호 및 이 사건 303호(이하 위 101호, 102호 및 이 사건 303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고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2. 15.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