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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