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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63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7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소외 C이 원고에 대하여 86,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상 채무금 86,200,000원을 원고에게 대위변제하되, 2014. 5. 20.까지 25,000,000원, 2014. 12. 19.까지 61,2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3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차 변제기일에 2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대표 C, 이하 ‘D’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매입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차용금과 공사 후 미지급되었다는 잔여 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변제각서상 금액과 일치한다는 원고 및 C의 말을 믿고 한편으로 D의 계열사 1개와 D이 시행하던 건설사업장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준다는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한 것인데, 사실은 원고가 D으로부터 공사비로 31,320,199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위 변제각서 상 법률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여 무효이므로(피고의 무효 주장은 위와 같이 선해된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각서상 의사표시가 원고나 C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