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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0 2017나5719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서산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일해 왔고, 2015. 7.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재차 관리인 겸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부재 중 피고 B이 사무관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후 권한 없이 징수한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그동안 각 미납한 관리비(피고 B에게 납부한 부분은 피고 B과 연대하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고, 가사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용상태와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민들이 원고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이 2015. 7. 23. ‘관리소장 선임, 관리소장 월급 책정, 관리소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 위임 등’을 안건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그 월급을 270만 원으로 책정하며, 관리소장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