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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3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D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하여 서 구청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근처 현금 인출기 앞에 내려 주었을 뿐,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판단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