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8:06경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너는 뭔데 개새끼, 이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C의 목을 휘감고, 몸으로 C을 들이 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