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5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C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C이 보낸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11:54 경 C과 통화하기 위해 E으로 전화하였으나, 당시 위 E 휴대전화는 C의 딸인 F이 사용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에게 “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F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격분하여 2014. 5. 27. 12:37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38회에 걸쳐 ‘ 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팔 번호 똑바로 알고 전화질해 미친 새끼 아냐’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C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피고인에게 38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내용을 발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7. 29. 서울 서초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이 위 E 번호의 휴대전화를 2003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10년 넘게 계속 사용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A’ 임을 밝히고 이야기하다가, 반응이 없자 ‘C 씨 전화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F은 자신이 C이 아님을 밝히지 않고 ‘ 말씀하세요

’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 잘못 걸었다’ 고만 말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