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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경기고 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