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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건물 B동 501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등 총 19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손님 자필 진술서 첨부, 게임 부팅프로그램(USB) 미발견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