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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5113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춘천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B가 2018. 5. 8., 피고 C 주식회사가 2018...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8. 19. G이 소유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7. 11. 1.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F)을 받음에 따라 2017. 11. 2.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1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E)을 받음에 따라 2017. 11. 1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두 경매절차는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중복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8. 5. 8. 공사대금채권(445,79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C 주식회사 상호가 ‘I 주식회사’였다가 2016. 2. 26.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J 주식회사’를 거쳐 2018. 10. 29. 다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8. 7. 2. 공사대금채권(56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8. 7. 6. 공사대금채권(131,2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 D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H는 당시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