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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1노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