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36】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활어집판장 내지 정자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활어도매업체인 D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을 6,000만 원을 걸어놓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 E의 토지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E 소유의 토지가 없고, E의 모친인 F 소유의 토지에도 양남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2015. 9. 22.경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2.경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 1.항의 위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1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위 1.항의 F 소유의 토지인 경주시 I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이를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칼로 소지하고 있던 위 C 소유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J, K’ 부분을 오려내고, 풀로 위 ‘C, K’ 부분을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