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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42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9. 설립된 회사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8. 11. 원고에 고객지원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제공한 직원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4. 9. 25. 오후 11시 30분경 위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원고의 중기청정팀장 C을 폭행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폭행 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취업규정은 ‘5. 10. 2. 징계’의 ‘1)’항에서 ‘공장 관계자나 다른 사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폭행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0. 4. 오전 10시’에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 10. 1. 회사 게시판에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공고하고 참가인 등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4. 10. 4.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6.경 참가인에게 ‘2014. 10. 4.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2014. 11.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등을 상대로 2014부해278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6.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그것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에게 징계 사유도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참가인은 자신의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