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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24.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의 대학등록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30,072,7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인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건축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국 자리나 지분을 지급하여 주겠다. 빌린 돈은 1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초순경 1,000만 원을, 2009. 8. 26.경 200만 원을, 2009. 8. 27.경 200만 원을, 2009. 8. 28.경 20만 원을, 2009. 9. 8.경 200만 원을, 2009. 9. 10.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