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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에 있는 영통사회 복지관 삼거리로 통하는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영일 중학교에서 영통사회복지 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3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복 사 골절 및 우측 상완골 근위 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왼쪽 발목이 부러져 그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고 어깨와 얼굴도 심하게 다치는 등의 외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 가족이나 연도도 알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지기능 손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