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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5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4.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의 처이고,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12. 6.경부터 2014. 3. 6.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2.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다. C 및 피고는 2013. 11. 29. 위 45,000,000원을 피고와 C이 생활하기 위하여 매수한 양산시 E 아파트 104동 103호의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주식회사 F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사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한 명목으로 C에게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이 D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C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남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후 2014. 2. 3.경 C에게 이를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2015. 1. 30.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2014가단19908),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12. 1. D에서 함께 일한 G도 원고가 C에게 구체적으로 성과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