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는 길이라면서 내 비게 이 션을 작동하기 위하여 도롯가로 이동,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면서 자신에게 택시 기본요금을 요구하면서 잡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