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①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은 2005. 10. 14.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는 2005. 10. 27.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는 2009. 11. 1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② 그 후 F은 2010. 10. 6.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0. 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상품권 반환금 채권 ①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09. 7. 29. 청구금액을 60,820,000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카단131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09. 8. 20. D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본안의 소로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차729호로 상품권 반환금 60,8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D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단9104호 상품권 반환금 청구 사건에서 2010. 1. 18. “D은 원고에게 6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2. 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었다.
②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1. 5. 18. 실제 배당할 금액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