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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751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선고를 받았고, 그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피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판결에 따른 채무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아일엠아이티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일 뿐이다), 피고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 변제도 독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