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상가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가 쌓이게 되면서 2006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끝 번호까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강동구 S아파트 5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매월 5일에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에 가입을 해라. 1구좌에 150만 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내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이 되면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번 20번으로 1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19회 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납입내역서, 통장 각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기 사건 진행 내역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