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4. 19: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생태공원 사거리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일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3경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CD
1.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