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