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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078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01,041원과 그 중 74,510,533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B'은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