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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9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 E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고인의 머리 및 자동차 핸들에 내리쳐 깨뜨려 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발등에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1번 치아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발부분의 열상,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