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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고, 주식회사 삼성주택(이하 ‘삼성주택’이라 한다

)은 위 모텔의 매수인이다. 2) F와 G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정주택과 위 모텔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3) 피고 B는 H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 C는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인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과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경위 1)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5. 초경 피고 C에게 위 모텔의 월 매출이 적어도 8,000만 원은 된다고 말하면서 위 모텔을 46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위 말을 믿고서 삼성주택에게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이 적어도 8,000만 원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삼성주택은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0억 원과 월세 3,000만 원에 임대가 된다면 위 모텔을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임차하라고 권유하였고, 위 모텔의 월 매출이 적어도 8,0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믿은 F는 위 모텔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들의 중개 아래 2015. 3.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삼성주택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삼성주택과 F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순차 체결되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 원고가 삼성주택에게 이 사건 모텔을 46억 원에 매도하되, 만약 위 모텔이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세 3,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