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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018. 3. 29. 00:50 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삼양동 사거리 방면에서 솔 샘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2018. 4. 10. 자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