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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6.18.선고 2007구단17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 1709 유족급여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P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4. 16.

판결선고

2008. 6. 18.

주문

1. 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1960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C 경영의 주식회사 D정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2. 근무를 마치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E' 횟집에서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고, 23:30경까지 인근 'F노래방'에서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인근에 있는 C의 집인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G아파트로 장소를 옮겨 회식(이하 '3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05. 9. 3. 13: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여건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발병추정 시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니며, '사망의 중간선 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지방간 의증으로 기록되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 추정되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11.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회식으로 혈중알콜농도 0.4%의 과도한 음주로 사망하였는데, 위 회식은 모두 사업주의 주도·관 리하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5.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이사로서 납품관리, 영업,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자동차 전동의자용 부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S정밀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30여명인데, 주식회사 S정밀과의 거래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하여 망인이 채용된 것이었다. 소외 회사의 사무직 직원은 C의 자녀인 H, I를 포함하여 망인, 총괄이사 J, 생산부장 K, 품질검사담당 L, 대리 M이 있다.

(3) 소외 회사의 대표 C는 2005. 9. 2. 일과 후 H, I를 제외한 사무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회식을 주최하면서 회식장소를 C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횟집으로 지정하였다. 위 회식은 망인의 입사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었는데, 8월 업무가 마감되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판로개척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최된 것이었다.

(4) 이에 망인, J, K, L은 C와 함께 위 횟집으로 가서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주 등을 곁들여 1차 회식을 하였고, 위 참석자 전원은 인근의 'F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는 등 2차 회식을 하면서 맥주를 마셨으며, C의 제의에 따라 23:30경 인근의 C의 집 거실로 자리를 옮겨 3차 회식을 하면서 C의 집에 있던 양주를 마셨다. 위 1차 및 2차 회식에 소요된 비용은 C가 모두 부담하였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1차 회식 때 소주 4병을 K를 제외한 사람들과 나누어 마셨고, 2차 회식때 맥주 1병을 마셨으며, 3차 회식 때 양주를 3잔 가량 마셨는데, 얼음을 넣지 않고 큰 컵으로 가득 마시기도 하였다.

(5) 3차 회식 도중 망인이 거실에 누워 잠을 자게 되자 다음날인 2005. 9. 3. 01:00경 J, K, L은 귀가하였고, 망인은 C의 집 거실에서 계속 잠을 자게 되었다. (6) H는 2005. 9. 3. 07:30경 망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그대로 출근하였고,C가 13:00경 망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119구조대를 통하여 봉생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7) 원래 망인은 휴가를 내 위 회식 다음날인 2005. 9. 3.(토요일) 11:00경 보령시에서 열리게 될 손위동서 Z의 개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8)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는 '2005. 9. 3. 10:00경(추정)'으로, 직접 사인은 '미상(심폐부전의 증)'으로, 중간선 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지방간의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감정의는, 망인은 육안적 해부소견에서 대뇌의 경한 한국성 지주막하출혈과 흉선 비대가 있고, 양측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이 있으며, 폐울혈과 부종이 있고, 간지방변성과 만성 간염증상이 있으며, 신피막의 유착 등이 있고, 병리조직검사소견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소견과 간염 소견이 있으며, 신소동맥경화소견과 폐포확장소견이 있고, 혈액에 0.4%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된 것과 경찰조사 내용을 참고할 때 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던 상태로 과음주하여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리되며, 경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과음주상태로 혈중산소결핍에 의한 현상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4%에 달하였다.

(9)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3% 이상이 되면 인사불성, 심한 협동운동실조, 자극에 대한 반응 현저 감소, 거의 혼수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0.4% 이상이 되면 마취, 반응 침하, 깊은 혼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10) 한편 C는 2005. 9. 7. 원고와 사이에, C와 그의 딸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금 및 위자료로 사망 후 향후 8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만일 산재 불승인의 경우 사망 후 향후 15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C 및 그의 가족은 2005. 10. 21.경 소외 회사의 경영을 포기한 채 잠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에서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의 8월 업무를 마감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 범위를 정하여 주관한 모임인 점, 위 회식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 측에서 부담한 점, 망인의 입사 후 소외 회사가 주최한 첫 번째 회식인 점, 특히 3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제의하여 위 대표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참석하였으며, 망인이 잠든 이후에야 회식이 끝나게 된 점 등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서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3차까지 이르는 회식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4%에 달하는 과음을 하여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바,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 행위인 이 사건 각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