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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30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6. 1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2. 16. 소송기록 및 판결문을 열람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12.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현대캐피탈이 2011. 5. 20.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3. 5. 16.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에게,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는 2014. 3. 11.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고, 원고가 각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1,702,950원 및 그 중 원금 467,46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