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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 소재 ㈜E 매장 1호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원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운영 및 책임자로 일하며 이 사건 매장 직원들의 급여를 책정한 후 이를 피해자 ㈜E( 이하 ‘ 본사’ )에게 보고 해, 본사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급여를 교부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됨을 기화로, 본사에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보고한 후, 그 차액을 직원들 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매장 직원 F의 10월 급여가 910,9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10월 급여는 400,000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차액 510,900원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1.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910,9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차액 510,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8,367,81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 J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급여 내역서, 신한 은행 입금 확인 증, 각 직원근무내용 확인서 ( 피고 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직원 교육비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직원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점을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