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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노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D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상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아픔을 호소한 바가 없다.

②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겨울철 패딩점퍼를 입고 운전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발로 2회 가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인바,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는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고, ‘양측’ 어깨 및 위팔에 타박상이 있다는 진단서의 기재 부분도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부위에 염좌나 타박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