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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7 2018가합508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1,27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28,802㎡ 중 2,810㎡ 및 위 임야 지상 원고 B가 신축 중인 철골 판넬조 공장건물 1,130㎡(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4억 8,75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3억 3,750만 원은 2013. 5. 3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명의 변경)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 지불일에 부동산명도와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특약

1. 계약일 현재 공장 신축중으로 별첨 도면대로 건축, 준공한다

(공장동 전 면 출입문 2개 중 1개는 5m*5m로 한다)

3. 근저당 및 지상권은 잔금시 매도인 책임하에 말소 조건임

4. 분할에 따른 공장부지 확정시 계약시 면적의 /- 165㎡에 한해서 ㎡당 545,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나. 피고 C의 공장 입주 이 사건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피고 C는 2013. 6.경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공장건물을 사용하였다.

피고 C는 이후 2017. 2. 16. 피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공장건물에서 금형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공장 신설 변경승인 신청 반려 원고 B는 2013. 7.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건축 연면적 증가를 이유로 한 공장 신설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달성군수는 2013. 8. 12. 원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