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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107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 ‘C’ 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의 언니인 B에게 위 ‘C’ 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B가 2011. 8. 1.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3,706회에 걸쳐 합계 190,418,000원을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6. 10. 5.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위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A로부터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E에 있는 D 모텔에 위 ‘C’ 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한 후 2011. 8. 1.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3,706회에 걸쳐 합계 190,418,000원을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 확인 종결( 예정) 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1부, 신용카드 월별 누계 매출 내역 1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이득금 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