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와 그의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하는 하이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2. 27. 19:50경 원고차량이 광주 남구 방림동 부창주유소 삼거리의 방림터널 방면의 3차로 중 1차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방면의 1, 2차로를 향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백운 고가도로 방면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고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밀리면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방림터널 방면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방림터널 방면의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중이던 제3차량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금으로 29,9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70%, 피고차량 30%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인 차량수리비의 3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차량수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0%에 해당하는 8,98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