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대지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대지에 연면적 1856.45㎡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면서 위 대지에 59.94㎡ 조경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조경 상태 등을 그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4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경시설을 철거하였고,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건축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