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와 양재역 사이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6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