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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38 | 양도 | 1994-09-28

문서번호

재일46014-2538 (1994.09.28)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659, 1993.03.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 거주하던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 ○○동 ○○가든 ○○호를 취득 (1991.06.14)하여, 종전주택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1992.05.30 양도(1982.03.18취득, 5년이상 보유 대지104.5㎡. 주택79.4㎡)하여,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새로취득한 주택에 전입하였습니다. 본인은 1978년부터 ○○군 ○○읍에 ○○타이어 대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당해 양도주택이 비과세될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없다는 설(세대주 미전입으로 인한 과세)

(을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단순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취득한 주택에 이전을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세대전원이 전임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인의 경우 세대주가 사업 때문에 사업장이 있는곳으로 전입을 했다면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될수 있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