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212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677,812원 및 그중 118,173,810원에 대하여 2006. 9. 7.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15. 선고 2006가단8255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